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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71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239, ‘98. 6. 10)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449, ‘96. 7. 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39, 1998.6.1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질의내용

[회 신]

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39, 1998.6.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49, 1996.7.18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96. 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