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19, 1995.4.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1483, 1983. 7. 22.
사업자가 여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