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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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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16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분에 대하여 수년 경과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재공제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59, ‘97. 11. 24)을 참조하
상세내용

[회 신]

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19, 1995.4.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1483, 1983. 7. 22.

사업자가 여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