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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컴퓨터관련 교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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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관련 교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21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컴퓨터회사의 소비자들에 대한 컴퓨터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별도로 관련된 교재를 출판하여 동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도서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인력파견 서비스업과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판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 사의 소비자들에 대한 컴퓨터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별도로 동 용역제공과 관련된 교재를 출판하여 동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도서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