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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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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범위.
부가46015-172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신축 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