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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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72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