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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전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1725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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