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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등록 기준
부가46015-1726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456, ‘94. 3. 10 부가11235 - 894, ’79. 3.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56, 1994.3.10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1235-894, 1979.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000 외 0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 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 부가46015-456, 1994.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