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 임대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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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2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483, 1983. 7. 22.
사업자가 여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