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 거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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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30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 - 109, ‘97. 4. 3)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또한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내용물 제조업체)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09, 1997.4.3○○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9, 1997.4.3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