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부가46015-1732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60, ‘97. 10.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60, 1997.10.1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각 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
질의내용

[회 신]

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그 대가를 당해 일부 신축상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동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자는 당해 대물변제한 신축상가의 시가상당액(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건설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60, 1997.1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각 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그 대가를 당해 일부 신축상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동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자는 당해 대물변제한 신축상가의 시가상당액(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건설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