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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가 병원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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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자가 병원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33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500, ‘98. 7. 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00, 1998.7.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00, 1998.7.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