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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과세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37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88, 88.03.08

【요 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 법인이라도 국내 제공용역은영세율 적용 않음.

【질 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외국법인 B의 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 B의 한국내 건설공사현장(고정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의 대가는 A외국법인의 본사에서 영수하였으며, A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당해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의 형태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과세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