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 일부 차감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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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 일부 차감시 과세표준부가46015-1745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593 87.3.3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593, 1987.3.31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93, 1987.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