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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물류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59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물류(운송)대행 약정에 의하여 물류(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금액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잠정합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해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