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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반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공장의 사...
질의회신
반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773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