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감 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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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감 날인 여부부가46015-1774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