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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75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의 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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