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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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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받은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81생산일자 1998.08.07.
AI 요약
요지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