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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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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89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