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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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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부가46015-1802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 98.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95, 1998.5.22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95, 1998.5.22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