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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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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 공급
부가46015-1804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차인이 제3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2526, 1980. 8. 20.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그 공사의무를 연대보증인이 계약에 의거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연대보증인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