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05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