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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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미이행시 수정신고 등의 가능여부부가46015-1806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