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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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의 영위시 납세의무 여부의 판단부가46015-1807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 등 경마 및 경륜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등 귀 질의가 예시하고 있는 경마 및 경륜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