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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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파수공용통신역무의 과세 여부부가46015-1814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아 주파수공용통신(TRS)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중전화망(PSTN)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