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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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수료 등를 별도 구분없이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1815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 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74, 1989.6.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