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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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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시 면세 해당 여부
부가46015-1816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4, 1995.1.11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