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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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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장소인지 여부
부가46015-1826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 22601-1069 85.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69, 1985.6.13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습니다.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69, 1985.6.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