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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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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1828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버섯종류)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버섯종류)를 단순히 건조 또는 냉동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동충하초의 건조과정 및 한약재로 가공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915, 1982. 7. 19.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