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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산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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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양산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833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재배 생산된 산양산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재배 생산된 산양산삼(일명: 장뇌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