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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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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과세 방법
부가46015-1835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 - 102, ‘98. 5. 2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02, 1998.5.27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2, 1998.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