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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의 처벌규정
부가46015-1836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5, 1995.3.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업법 제3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자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는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