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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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 상당액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부가46015-1839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하는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94, ‘95. 12. 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하는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294, 1995.12.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94, 1995.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