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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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1840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17, 1997.7.25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에 배합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동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에 대하여 동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대신에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여 동 화물운송업자가 당해 재화를 운송하고 그 운반비를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