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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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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부가46015-1841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및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을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리점으로부터 반환하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사유, 대리점에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2, 1997.11.6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