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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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부가46015-1849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971, 1986.5.22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 (귀 질의의 경우 “병”)가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 (귀 질의의 경우 “갑”)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1 및 2의 경우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와 같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