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의 경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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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의 경정여부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부가46015-1850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 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