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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국외 알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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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국외 알선 수수료의 과세 방법
부가46015-1853생산일자 1998.08.13.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민을 신청한 국가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민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의 변호사와 변호사수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당해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