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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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873생산일자 1998.08.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31, 1998.7.2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질의내용
[회 신] |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31, 1998.7.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