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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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부가46015-1874생산일자 1998.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056, 1985.10.22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소비46015-106, 1998.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