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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에서 신설 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부가46015-1877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41, 1992.7.7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41, 1992.7.7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