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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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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879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552, 1990.5.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552, 1990.5.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