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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880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79, 1997.11.27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질의내용

[회 신]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9, 1997.11.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