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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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83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인이 당해 증여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