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원의 강사를 파견하여 일시적 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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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강사를 파견하여 일시적 강의용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84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