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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46015-1888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