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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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91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