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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 해당 여부
부가46015-1893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3, 1998.2.1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1888, 1997. 8. 1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이 1996. 12. 30.인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1997. 1. 31. 및 1997. 2. 28. 경우에는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 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1257, 1996. 6. 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