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896생산일자 1998.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83서1661, 1983. 10. 20.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말소당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등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구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