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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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1913생산일자 1998.08.27.
AI 요약
요지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26, 1991.3.20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부가가치세의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 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23, 1995.3.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용건물 등 사업시설의 일부 및 인적조직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